2025년 5월 4일 일요일

퇴직금 청구서 제출..


퇴직금 청구서 제출

퇴직 후 회사로부터 정당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서면 증빙은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퇴직금 청구서란?

퇴직자가 퇴직일 이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대부분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퇴직일, 근무기간, 청구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회사명, 근무기간, 퇴직일, 연락처는 반드시 기입
  •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
  • 사본 보관 필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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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무료 양식 제공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된다는 말, 진짜일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된다는 말, 진짜일까?

직장에서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된 거예요.”

과연 이런 말은 법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별도의 법적 권리이며,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 퇴직금 포함 문구는 불법일까?

먼저 정확한 기준부터 짚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했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계속 일한 경우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명시가 되어 있어도 법의 효력이 우선함

⚖️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그것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즉,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사업장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일부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이나 퇴직금 책임 회피를 위해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란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보고, 노동청에 문의노무사 상담

💡 정리하자면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문구는 법적 효력 없음
  •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퇴직금 별도 지급
  • ‘포함’이라고 해도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
  •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과거 퇴직금도 청구 가능

📌 혹시 본인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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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주요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관련 계약서 등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치료비,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3. 본인 명의로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 결정 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서를 제출해야 함
  4.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 태풍, 홍수, 화재 등으로 주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사실 확인서 필요
  5.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이혼에 따른 주거지 분리, 이사 비용 등
    - 이혼 관련 법원 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필요
  6.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전세금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증빙 필요

📌 반드시 기억할 점

  • 회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이 권장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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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절차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절차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나 근무기간, 구직 활동 여부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부당해고 등)
  •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 단위기간)가 되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자의 예외 인정 사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
  • 육아, 간병, 이사(배우자의 전근 포함)
  •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직장 내 문제
  • 건강 악화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14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자동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
  2.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https://www.work.go.kr
  3.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교육 수강
  4. 실업급여 수급 신청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후 신청
  5. 매 회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보고
    구직활동 1~2회 이상 필수 (이력서 제출, 면접 등)

💰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상한 및 하한 있음)
  •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 활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구직활동, 고의적 실업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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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한정 승인? 꼭 알아야 할 절차

퇴직금 분쟁, 실제 사례 한정 승인? 꼭 알아야 할 절차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빚)도 함께 상속되는 현실 속에서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무엇이 다를까?

구분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개념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함 상속은 하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음
적용 시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효과 모든 권리·의무 상속 불가 상속재산 초과 채무는 책임 없음
신청 방법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 신청 절차 요약

  1. 피상속인 사망 확인 – 사망진단서 및 기본증명서 준비
  2.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 확인
  3. 재산 및 채무 파악 – 은행, 등기부등본, 채무조회 등
  4. 가정법원 제출 – 관할 법원에 상속 포기서 또는 한정 승인 신청서 제출
  5. 결정 통보 및 확정 – 법원의 결정서를 받아 보관

💡 실생활 Q&A

Q. 상속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되나요?
A. 네, 상속 포기를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확정되면 채무 상속 책임이 없습니다. 단, 형제자매나 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상속 포기 후 마음이 바뀌면 번복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번 포기하면 취소 불가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한정 승인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재산 관리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 마무리 TIP

상속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하셔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꼭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함께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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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쟁,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퇴직금 분쟁,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퇴직금을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정확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퇴직금 분쟁 사례를 통해 퇴직금의 기준, 법적 절차,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못 받는다?

김씨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11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정산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1년이 안 됐으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해석: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김씨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회사의 입장은 타당하지만,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약속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디자이너 박씨는 한 광고대행사와 2년간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자"라며 거절했습니다.

👉 판례 기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씨는 정해진 출근시간에 회사에 출근했으며,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사례 3: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씨는 3개월 수습 후 정식 채용되어 총 1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수습기간은 제외한다며 1년 기준으로만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 결론: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관련 핵심 정리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직,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 가능
  •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됨
  •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퇴직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1.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문자 등 증거 확보
2.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3.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온라인 진정
4. 경우에 따라 노무사 상담 또는 법률지원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한눈에 보기


🏠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종료 전 확인사항

  • 계약 만기일 확인: 전세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사 준비: 보증금은 ‘퇴거’를 전제로 반환됩니다. 이사 일정 조율 필수!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

2️⃣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 시도

  • 집주인에게 정확한 금액과 반환 날짜를 요청
  • 문자, 녹취 등 협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및 기한 명시
  • 발송 방법: 우체국 등기 + 내용증명
  • 효과: 법적 분쟁 대비 + 채권 존재를 공식 통보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관할: 집주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 절차: 지급명령 신청 → 정식 소송
  • 준비물: 계약서, 입금내역, 내용증명, 사진 등 증거

5️⃣ 강제집행 (압류 등)

  • 판결 확정 후 집주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 여부 및 근저당 확인

6️⃣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용

  • HUG 또는 SGI 서울보증에 보증 가입 시 대위변제 가능
  • 임차인은 보험사에 신청만 하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 현실 꿀팁

  • 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보험은 언제든 가입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감정 표현은 삼가고,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 계약서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명시해두는 것도 추천

📎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HWP/PDF)
  •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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