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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9일 토요일

내연남의 3억 원,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내연남의 3억 원,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법원의 뜻밖의 판결,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법원의 뜻밖의 판결



내연관계에서 돈 거래가 오가면 그 성격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연남이 내연녀에게 3억 원을 입금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연관계,돈

사건의 배경 서울고법의 실제 판결(2023나2057488)
A 씨와 B 씨는 2007년부터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돈을 건네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A 씨는 B 씨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B 씨는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B 씨의 요청으로 A 씨는 차용증 원본을 가져와 그 자리에서 찢어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2016년,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3억 원은 대여금이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 씨는 “3억 원은 증여받은 것이며, A 씨가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막기 위해 차용증을 요구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판결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민사24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억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3억 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 경제적 지원

  •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A 씨는 B 씨가 2012년 이혼한 후 3억 원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B 씨를 허위로 직원 등록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 차용증 파기: A 씨는 차용증 작성 후 약 1년 뒤 B 씨와 함께 원본을 찢어 파기했으며, 이는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법원판결
  • 내연관계 지속: 차용증 작성 후에도 약 3년간 두 사람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3억 원이 대여금이었다 하더라도, A 씨가 차용증 원본을 스스로 파기한 점을 고려하면 B 씨의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차용증,서류


시사점:이 사건은 내연관계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있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이후 행위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감정적 관계가 얽힌 돈 거래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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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일까? A씨의 억울한 사연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일까? A씨의 억울한 사연

오랜 구직 끝에 A씨는 드디어 원하던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설렘에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출근 3일 전,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채용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퇴사 예정이던 직원이 남기로 해서 채용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 A씨는 아직 정식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계약이 시작됐다고 믿고 이 상황을 부당해고로 여겼습니다. 과연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채용내정자,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A씨처럼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채용내정자로 불립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명확한 합격 통보를 하면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봅니다. 즉, A씨는 이미 회사와 근로 관계에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채용 취소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죠. A씨는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정당한 취소 사유
하지만 모든 채용 취소부당해고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채용내정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출 서류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
  • 회사의 경영난으로 채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A씨의 경우, 회사는 “기존 직원이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비슷한 사례에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용 취소가 무효라고 판단한 적이 있죠.
합격

애매한 통보와 법원 판단
만약 A씨가 받은 합격 통보가 “곧 확정된다”는 식의 모호한 약속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법원 판례에서는 회사가 “출근 준비를 하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업무 등)에 대한 합의가 없어 근로계약 성립이 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명확한 합격 통보를 받았기에,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네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할까?
A씨가 이 상황을 그냥 넘기기엔 너무 억울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 시 회사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A씨는 전화로만 통보를 받았어요. 이는 절차 위반으로도 볼 수 있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직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A씨는 합격 통보 증거(문자, 이메일 등)를 확보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해요.
A씨에게 남은 선택
A씨의 사례는 채용내정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절차도 지키지 않고 채용 취소를 통보한 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구제 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구직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 A씨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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