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쟁, 실제 사례 한정 승인? 꼭 알아야 할 절차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무엇이 다를까?
구분 | 상속 포기 | 한정 승인 |
---|---|---|
개념 |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함 | 상속은 하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음 |
적용 시기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
효과 | 모든 권리·의무 상속 불가 | 상속재산 초과 채무는 책임 없음 |
신청 방법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
📝 신청 절차 요약
- 피상속인 사망 확인 – 사망진단서 및 기본증명서 준비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 확인
- 재산 및 채무 파악 – 은행, 등기부등본, 채무조회 등
- 가정법원 제출 – 관할 법원에 상속 포기서 또는 한정 승인 신청서 제출
- 결정 통보 및 확정 – 법원의 결정서를 받아 보관
💡 실생활 Q&A
Q. 상속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되나요?
A. 네, 상속 포기를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확정되면 채무 상속 책임이 없습니다. 단, 형제자매나 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상속 포기 후 마음이 바뀌면 번복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번 포기하면 취소 불가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한정 승인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재산 관리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minwon.scourt.go.kr/
- 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 132 또는 www.klac.or.kr
📍 마무리 TIP
상속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하셔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꼭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함께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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