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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할 5가지 항목
상가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공간 임대가 아니라 사업의 시작과 직결되는 법적 거래입니다.
계약서를 덜컥 쓰기 전에 반드시 아래 5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1️⃣ 계약서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기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요건은 건물의 연면적과 보증금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확정일자 및 사업자등록 주소 일치 여부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계약한 주소와 반드시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보호 요건
3️⃣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건물주가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는 깨끗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을구’(권리관계)와 ‘갑구’(소유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원상복구 조항과 인테리어 관련 규정
임대계약 만료 후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범위는 큰 분쟁 포인트입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어떤 수준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인테리어 시도 전 건물주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5️⃣ 권리금 조항의 명확화
신규 임차인 유치 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TIP
상가 임대차계약은 사업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점검도 추천드립니다.
계약 전에 위의 5가지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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