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종료 전 확인사항
- 계약 만기일 확인: 전세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사 준비: 보증금은 ‘퇴거’를 전제로 반환됩니다. 이사 일정 조율 필수!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
2️⃣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 시도
- 집주인에게 정확한 금액과 반환 날짜를 요청
- 문자, 녹취 등 협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및 기한 명시
- 발송 방법: 우체국 등기 + 내용증명
- 효과: 법적 분쟁 대비 + 채권 존재를 공식 통보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관할: 집주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 절차: 지급명령 신청 → 정식 소송
- 준비물: 계약서, 입금내역, 내용증명, 사진 등 증거
5️⃣ 강제집행 (압류 등)
- 판결 확정 후 집주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 여부 및 근저당 확인
6️⃣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용
- HUG 또는 SGI 서울보증에 보증 가입 시 대위변제 가능
- 임차인은 보험사에 신청만 하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 현실 꿀팁
- 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보험은 언제든 가입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감정 표현은 삼가고,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 계약서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명시해두는 것도 추천
📎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HWP/PDF)
-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