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필로폰 밀반입 A씨 징역 5년 확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배제
대법원, 마약 밀반입·흡입 혐의 A 씨 징역 5년 최종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1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2024년 3월 13일 확정했다(2024도20714).
사건 개요
A 씨는 2023년 1월 중국 거주 지인 B 씨로부터 해외 배송 물건 수령을 요청받았다. A 씨는 B 씨가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다. B 씨는 말레이시아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 174g(2023년 1월)과 647g(2023년 6월)을 자동차 완충장치(쇼바)에 숨겨 납땜·밀봉한 뒤 국제소포로 인천공항에 발송했다. A 씨는 자택에서 필로폰 0.05g을 흡입하고 5.76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하급심 판단
1심: 필로폰 수입, 투약,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의 사회적 위험성과 A 씨의 대량 수입(총 821g),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다만,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불순물 함량이 높아 사용·유통이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 씨 측의 “세관 조사 및 함정수사 위법” 주장은 배척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필로폰의 오염으로 시장 유통 불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 법칙,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증거능력, 공모관계 법리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요약
A 씨는 해외 지인과 공모해 필로폰 821g을 자동차 부품에 숨겨 밀반입하고, 일부를 흡입·소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필로폰의 오염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배제됐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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