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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4일 일요일

상가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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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계산까지

상가를 임대하거나 인수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기존 영업자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증금과는 달리, 기존 점포의 입지, 고객층, 매출, 시설, 영업 노하우 등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즉, 좋은 위치와 안정된 매출이 있는 가게를 '그 상태 그대로' 인수받기 위한 일종의 사업 가치 비용인 셈이죠.

📂 권리금의 주요 유형

  • 바로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인테리어 비용 (시설권리금)
  • 단골, 유동인구 등 영업 노하우에 대한 가치 (영업권리금)
  • 입지의 희소성에 따른 자리값 (입지권리금)
  • 권리금 외에 장비·재고 등을 별도 인수 (기타비용)

📊 권리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아래 요소를 종합하여 시세 수준에서 협의합니다.

계산 요소 설명
월 매출 최근 6개월~1년 평균 매출
고정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순이익 매출 - 고정비
수익 환산 기간 3~6개월치 순이익 × 가산율 (1~2배 수준)
기타 시설비, 재고, 입지 희소성 가산

예시: 월 순이익이 300만 원이고, 입지가 뛰어난 경우 → 권리금 약 1,000만~2,000만 원 이상까지 협의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15년 이후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생겼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액수는 여전히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 권리금 거래 시 주의할 점

  • 계약 전 실매출·세금계산서 등 검토
  • 시설/장비 상태 확인 후 명확한 인수 리스트 작성
  • 계약서 외 별도 권리금 거래는 법적 보호 어려움
  • 임대인과 사전 조율 중요 (승계 거부 시 거래 무효 가능)

✅ 마무리 한마디

상가 권리금은 단순한 '자리값'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매출 자료와 입지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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