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합법적 사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 임금 체불
3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지속적으로 지연 지급된 경우 - 근로조건 위반
채용 당시 조건(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과 실제가 다른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건강 악화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진단서 필요) - 가족의 질병 또는 간병 사유
부모, 배우자, 자녀의 중병·장애 등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육아·자녀 교육
자녀 양육 또는 교육 문제로 이직해야 할 사유가 명확한 경우 (예: 전근) - 사업장 이전 또는 통근 곤란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 - 고용 형태 변경
정규직 → 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불리하게 바뀐 경우
📌 실업급여 받기 위한 준비사항
-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진단서, 녹취, 문자, 이메일 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에 퇴사 사유 상세 기재
-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수행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교육 수강 및 구직 등록
- 실업인정일마다 출석 및 활동보고
- 지급 승인 시 매월 실업급여 입금
✔️ TIP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사유 설명’과 ‘증빙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정이 명확하면 받을 수 있으니 퇴사 전 꼼꼼히 준비하세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