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4일 일요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주요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관련 계약서 등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치료비,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3. 본인 명의로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 결정 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서를 제출해야 함
  4.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 태풍, 홍수, 화재 등으로 주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사실 확인서 필요
  5.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이혼에 따른 주거지 분리, 이사 비용 등
    - 이혼 관련 법원 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필요
  6.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전세금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증빙 필요

📌 반드시 기억할 점

  • 회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이 권장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더 읽어보기

  •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예시
  •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다를까?
  • 퇴사 후 퇴직금 지급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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