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절차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나 근무기간, 구직 활동 여부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부당해고 등)
-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 단위기간)가 되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자의 예외 인정 사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
- 육아, 간병, 이사(배우자의 전근 포함)
-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직장 내 문제
- 건강 악화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14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자동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https://www.work.go.kr -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교육 수강
- 실업급여 수급 신청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후 신청 - 매 회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보고
구직활동 1~2회 이상 필수 (이력서 제출, 면접 등)
💰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상한 및 하한 있음)
-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 활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구직활동, 고의적 실업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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