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예: 주택구입, 질병 등)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제도이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에 일시금 형태로 일부를 정산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 중간정산(반환일시금) 가능한 사유
- 해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
- 사망 (유족에게 반환됨)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60세 도달
- 장애 등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 구입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 불가
- 질병 치료 목적 또한 국민연금법상 반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사항
- 일반적인 대출이나 긴급 자금용도로는 국민연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 주의!
-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의로 해지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본인의 가입 상태,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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