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생기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해요.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실제로 이사했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 신고 대상: 세대주, 세대원, 위임 받은 사람
- 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 신고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받는 제도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빠를수록 보호 순위가 높아짐
-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순서
- 실제 입주: 짐을 들이고 입주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온라인: 정부24 (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지참 후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 원본에 도장 또는 일자 스탬프 찍힘
-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가능 (수수료 약 600원)
❗ 왜 꼭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해야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이 두 절차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Tip: 계약 당일에 하지 말고,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요약
- ✔ 전입신고는 주소지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
- ✔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공적으로 인증받는 것
- ✔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음
- ✔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이사 후 꼭 챙겨야 할 필수 절차!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