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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수요일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종류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전액이 국가에서 부담됩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원칙이며, 진단부터 수술, 재활까지 포함됩니다.

📌 2. 휴업급여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3.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장기 치료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해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득보전을 위한 장기 보상입니다.

📌 4. 장해급여

치료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되며, 장의비는 장례비용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 6. 재해장해인 재활지원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비, 복지용구 지원, 재취업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보상금은 아니지만, 회복 이후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 정리하면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임금 보전
  •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 치료자 보상
  • 장해급여: 신체 장해 발생 시 보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 시 유족 보상
  • 재활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등 사회 복귀 지원

이처럼 산재보험은 단순 치료비 보장을 넘어, 근로자의 회복과 재정적 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꼭 산재보상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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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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