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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정리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6억 5,000만 원 → 9억 원
- 부산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 5억 원 → 6억 9,000만 원
- 기타 광역시 및 세종시 등: 3억 8,000만 원 → 5억 4,000만 원
- 그 외 지역: 3억 원 → 3억 7,000만 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2. 대항력 요건 강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이 두 가지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갱신요구권 강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분쟁 조정 절차 간소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임차인이 보다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임대차 정보공개 의무 확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확대되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보증금 반환 절차 명확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및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 체결 시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