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무 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최초 주택 구입 시
- 전세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 입원, 수술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
- 진단서와 치료비 명세서 제출 필요 -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등 실비 발생 시 - 개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 법원 결정문 제출 필요 - 천재지변 등으로 생활기반이 파괴된 경우
- 화재, 홍수 등으로 주거지 상실 시 -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재계약 또는 이사 시 보증금 필요
📄 중간정산 신청 방법
-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해당 사유를 입증할 서류 첨부 (예: 주택계약서, 진단서 등)
-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 확인 필요
❗ 주의사항
- 중간정산 후, 재정산은 불가능 (이미 정산된 기간은 퇴직 시 제외됨)
- 모든 사유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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