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알바하면 벌어지는 일
산재 요양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회복을 위해 병원 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국가에서 요양급여와 생활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원받는 중요한 보호기간인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산재 요양 중 알바는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요양 중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기간 동안에는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으면서 회복에만 전념한다는 조건 하에 지원을 받는 것이죠.
만약 요양 중에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는 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되어 적발 시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2. 적발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 휴업급여 환수: 요양 중 지급된 급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 형사처벌 가능성: 허위 진술 및 부정수급으로 고발될 수 있음
- 요양 중단: 요양판정이 취소되어 치료 중단 가능
게다가 공단 조사팀은 요양자의 행적을 불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알바 장소 CCTV, 출퇴근기록, 거래내역, 심지어 SNS 게시글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3. 요양 중 가능한 활동은?
모든 수익활동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요양 주치의가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려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택 요양 중이라도 일정시간을 벗어나는 활동은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4.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기간 소득을 위해 알바를 선택하는 순간, 수백만 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돌려줘야 하고, 형사처벌 이력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양 기간 동안에는 회복에 전념하고, 요양 종료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혹시 실수로 알바를 했다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요약
- 산재 요양 중 알바는 불법이며 급여 환수 대상
- 조사 시 SNS, CCTV 등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가능
- 요양 중 소득활동은 사전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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