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산재(산업재해)라고 하면 대부분 ‘신체적 부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정신질환 역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도 산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과도한 야근 등 - 질병이 업무 중 또는 업무 후 일정 기간 내에 발병해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식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치료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 콜센터 직원이 지속적인 고객 욕설로 인한 우울증 → 산재 인정
-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갑질로 인한 불안장애 → 산재 인정
- 간호사가 폭력적인 환자와의 지속적 갈등으로 인한 PTSD → 산재 인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 제출
- 진단서, 치료내역서, 업무내용소명서 등 첨부
- 공단 심사 후 결과 통보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
💬 꼭 기억하세요
정신질환은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업무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더읽어보기 손해평가사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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