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드깡’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파기환송: 친족상도례 적용 논란 재점화
창원지법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은 피해자 특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건의 전말: 처제 명의로 ‘카드깡’한 A 씨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4도19846)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A 씨는 2021년 12월 충북 청주에서 동거 중이던 처제 B 씨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동의 없이
- 카드깡(현금서비스)으로 2022년 2월까지 약 77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 하급심 판단:
- 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인정,징역 1년 8개월 선고.
- 항소심(창원지법 제1형사부): B 씨가 A 씨의 동거 친족이라며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를 적용, 해당 혐의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징역 1년 5개월로 감형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를 가능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소급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특정이 모호하다는 점.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가 굵게 표시됐지만, 명확한 피해자가 적시되지 않았다.
첫째,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특정이 모호하다는 점.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가 굵게 표시됐지만, 명확한 피해자가 적시되지 않았다.
수사보고서에는 “실질 피해자는 명의자(B 씨)이지만,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라며 친족상도례 소급효 적용이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
둘째,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여부. 항소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B 씨와의 관계만으로 형을 면제했다.
대법원 판단: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 지적
대법원 판단은 명쾌했다. 항소심은 법리 오해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른 심리 부족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봤다.
- 피해자 구분: 공소장이 모호할 경우 검사의 석명을 구해 피해자 특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카드사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B 씨를 피해자로 단정한 것은 잘못.
- 친족상도례 적용: 피해자가 B 씨가 아닌 카드사라면 형법 제328조 적용은 부적절하다.
- 헌법불합치 소급효: 형 면제 규정에 소급효를 적용하면 과거 면제받은 이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4년 6월부터 효력을 잃으며, 이번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판결 의미: 법적 안정성과 재산범죄의 새 기준
이번 법원 판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친족상도례 적용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 피해자 구분: 신용카드 범죄에서 명의자와 카드사의 피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법적 안정성: 헌법불합치 소급효를 제한하며 과거 판결의 혼란을 방지.
- 재산범죄: 친족 간이라도 제3자(카드사 등)가 피해자라면 형 면제가 어렵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기관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로 주목된다.
카드깡 논란의 끝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카드깡 사건은 다시 창원지법에서 심리된다. 친족상도례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계가 이번 판결로 더 선명해졌어요. 과연 A 씨의 최종 운명은? 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앞으로 비슷한 재산범죄 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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