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된다는 말, 진짜일까?
직장에서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된 거예요.”
과연 이런 말은 법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별도의 법적 권리이며,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 퇴직금 포함 문구는 불법일까?
먼저 정확한 기준부터 짚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했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계속 일한 경우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명시가 되어 있어도 법의 효력이 우선함
⚖️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그것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즉,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사업장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일부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이나 퇴직금 책임 회피를 위해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란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보고, 노동청에 문의노무사 상담
💡 정리하자면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문구는 법적 효력 없음
-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퇴직금 별도 지급
- ‘포함’이라고 해도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
-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과거 퇴직금도 청구 가능
📌 혹시 본인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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