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이렇게 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죠.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정부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약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 시급이 9,860원 미만인 경우
-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시급 미지급
- 알바/단기근로자라도 동일하게 적용됨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고 방법 (비대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신고' 클릭
- '임금체불 진정(신고)'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제출
🏢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진정서 작성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 자료 제출
📂 신고 시 필요한 준비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카톡 대화 내역
- 급여 이체내역, 현금 수령 확인서
- 출퇴근 기록(출근표, 출입카드 등)
※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 신고 후 처리 절차는?
- 신고 접수 → 사용자 소환 및 조사
- 임금 체불 사실 확인 시 지급 명령
- 지급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가능
🔔 대부분의 사용자는 조사 연락 후 빠르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편입니다.
🔒 익명 신고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실명제이지만, 사업장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사용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없이)
- 노동상담 지원 NGO: 노동OK,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마무리
최저임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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