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재직 중 얻은 기술로 제품 개발, 중요자료 아니면 배임 아니다


재직 중 얻은 기술로 제품 개발, 중요자료 아니면 배임 아니다

직장에 다니며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퇴사 후 제품을 개발했다면, 이 자체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실제 사례: 대법원 판결 요약

최근 대법원은 한 중소기업 연구원이 퇴사 후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배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더보기

이 연구원은 재직 중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회사는 이를 두고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기술 유출이 없었기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은 '자료 사용 여부'

  • ✔️ 단순히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경우 → 무죄 가능성 높음
  • ❌ 전 직장에서 만든 회의록, 회로도, 공식 문서 등을 무단 활용 → 배임 또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있음

📌 정리하자면

재직 중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이나 제품 개발을 하더라도, 중요한 회사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명확한 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을 무단 사용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유사 사례가 고민된다면,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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