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수요일

삼성전자, 육아휴직 직원에 사이닝 보너스 반환 소송 승소

 삼성전자, 육아휴직 직원에 사이닝 보너스 반환 소송 승소“근무기간 포함 안 돼”


[2025년 4월 9일, 서울]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직원 간의 ‘사이닝 보너스 반환’ 분쟁에서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퇴사한 직원이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조건 간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소송 배경: 2년 근무 약속과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건은 2020년 11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 입사한 A 씨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입사 당시 “2년 내 퇴사 시 사이닝 보너스 1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휴직 중이던 2023년 12월 회사를 떠났다.
삼성전자는 “A 씨의 실제 근무기간은 1년 남짓”이라며, 약속한 2년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2024가소353155)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12월 1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실제 근로 제공이 핵심”

육아휴직

서울북부지법 민사33단독 김민수 판사는 “근로계약은 A 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이닝 보너스는 A 씨의 전문성을 일정 기간 활용하려는 개별 약정”이라며, “육아휴직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면 보너스 지급 목적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판결 파장: 직장인·기업 모두 주목

육아휴직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간 충돌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대기업 인사 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이 계약의 본질을 명확히 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이닝 보너스 같은 개별 약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직장인과 기업 간 ‘육아휴직 근무기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법적 권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로 보장
  • 추천: 1개월 이상 휴직 시 납부 예외·유예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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