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후크, 이승기에 5억 8000만 원 지급하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그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 간의 정산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가 최근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사건 번호: 2023가합49200)과 이승기의 반소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후크가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의 핵심은 광고 모델료 수익(2015년 2월~2022년 11월) 정산 방식이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약 9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정산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승기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인정되어 후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포함되었다.
이승기는 18년간 후크에 몸담으며 음원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후크는 자체 계산한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더 이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후 주장を変更해 광고 수익 과다 지급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승기 측은 정산 합의가 없었다며 콘서트 수익 정산금과 모델 로열티 수익 정산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후크가 주장한 수수료 공제 방식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와 후크 간의 오랜 소송 제기와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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