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김건희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정”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등록일: 2025년 4월 22일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번호: 2024노3004).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쥴리’라는 허위 사실로 지칭했다고 볼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 검사의 게시물 작성, 댓글 감정표현, 댓글 작성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진 검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1심에서 이미 각하된 바 있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되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문구를 작성했다. 글에는 ‘Prosetitute’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김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6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진 검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진 검사는 ‘Prosetitute’가 ‘Prosecutor(검사)’와 ‘Institute(조직)’의 합성어로, 검찰 조직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신조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