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화요일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진혜원 검사, 김건희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정”


진혜원 검사, 김건희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정”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등록일: 2025년 4월 22일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3004).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쥴리’라는 허위 사실로 지칭했다고 볼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 검사의 게시물 작성, 댓글 감정표현, 댓글 작성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진 검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1심에서 이미 각하된 바 있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되었다. 


김건희 여사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문구를 작성했다. 글에는 ‘Prosetitute’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김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6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진 검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진 검사는 ‘Prosetitute’가 ‘Prosecutor(검사)’와 ‘Institute(조직)’의 합성어로, 검찰 조직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신조어라고 반박했다.  


법원 내부



또한, 진 검사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판하거나 지지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2021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진혜원 검사

2024년 9월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쥴리’ 또는 ‘매춘부’로 직접 지칭하지 않았으며, ‘Prosetitute’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사자 반응
선고 직후 진 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 검사의 변호인 전석진(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진 검사가 4년간 큰 마음고생을 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규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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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9일 토요일

내연남의 3억 원,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내연남의 3억 원,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법원의 뜻밖의 판결,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법원의 뜻밖의 판결



내연관계에서 돈 거래가 오가면 그 성격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연남이 내연녀에게 3억 원을 입금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연관계,돈

사건의 배경 서울고법의 실제 판결(2023나2057488)
A 씨와 B 씨는 2007년부터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돈을 건네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A 씨는 B 씨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B 씨는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B 씨의 요청으로 A 씨는 차용증 원본을 가져와 그 자리에서 찢어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2016년,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3억 원은 대여금이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 씨는 “3억 원은 증여받은 것이며, A 씨가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막기 위해 차용증을 요구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판결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민사24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억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3억 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 경제적 지원

  •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A 씨는 B 씨가 2012년 이혼한 후 3억 원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B 씨를 허위로 직원 등록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 차용증 파기: A 씨는 차용증 작성 후 약 1년 뒤 B 씨와 함께 원본을 찢어 파기했으며, 이는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법원판결
  • 내연관계 지속: 차용증 작성 후에도 약 3년간 두 사람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3억 원이 대여금이었다 하더라도, A 씨가 차용증 원본을 스스로 파기한 점을 고려하면 B 씨의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차용증,서류


시사점:이 사건은 내연관계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있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이후 행위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감정적 관계가 얽힌 돈 거래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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