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3억 원,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법원의 뜻밖의 판결,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법원의 뜻밖의 판결
내연관계에서 돈 거래가 오가면 그 성격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연남이 내연녀에게 3억 원을 입금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서울고법의 실제 판결(2023나2057488)
A 씨와 B 씨는 2007년부터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돈을 건네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A 씨는 B 씨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B 씨는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B 씨의 요청으로 A 씨는 차용증 원본을 가져와 그 자리에서 찢어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2016년,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3억 원은 대여금이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 씨는 “3억 원은 증여받은 것이며, A 씨가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막기 위해 차용증을 요구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민사24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억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3억 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A 씨는 B 씨가 2012년 이혼한 후 3억 원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B 씨를 허위로 직원 등록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 차용증 파기: A 씨는 차용증 작성 후 약 1년 뒤 B 씨와 함께 원본을 찢어 파기했으며, 이는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 내연관계 지속: 차용증 작성 후에도 약 3년간 두 사람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3억 원이 대여금이었다 하더라도, A 씨가 차용증 원본을 스스로 파기한 점을 고려하면 B 씨의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내연관계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있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이후 행위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감정적 관계가 얽힌 돈 거래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내연관계 #대여금 #증여 #서울고법 #판결 #3억원 #차용증 #법원 #소송 #내연남 #내연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