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수요일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합법적 사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합법적 사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1. 임금 체불
    3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지속적으로 지연 지급된 경우
  2. 근로조건 위반
    채용 당시 조건(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과 실제가 다른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4. 건강 악화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진단서 필요)
  5. 가족의 질병 또는 간병 사유
    부모, 배우자, 자녀의 중병·장애 등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6. 육아·자녀 교육
    자녀 양육 또는 교육 문제로 이직해야 할 사유가 명확한 경우 (예: 전근)
  7. 사업장 이전 또는 통근 곤란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
  8. 고용 형태 변경
    정규직 → 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불리하게 바뀐 경우

📌 실업급여 받기 위한 준비사항

  •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진단서, 녹취, 문자, 이메일 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에 퇴사 사유 상세 기재
  •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수행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1.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교육 수강 및 구직 등록
  3. 실업인정일마다 출석 및 활동보고
  4. 지급 승인 시 매월 실업급여 입금

✔️ TIP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사유 설명’과 ‘증빙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정이 명확하면 받을 수 있으니 퇴사 전 꼼꼼히 준비하세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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