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vs 휴업급여, 뭐가 다를까?
산재보험을 다루다 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두 급여는 모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상 체계이지만, 지급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급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요양급여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예요.
- ✅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포함
- ✅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전액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 가능
예시: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 요양급여로 처리
💼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쉬는 동안 못 받는 월급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것이죠.
- ✅ 업무 중 사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 ✅ 치료받는 동안만 지급 (근로복지공단 심사 필요)
예시: 허리디스크로 수술 후 3개월간 회사 출근 불가 → 휴업급여로 월급 일부 보상
🔍 요약 비교
구분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
지급 목적 | 치료비 보상 | 소득 손실 보상 |
지급 대상 | 치료를 받는 산재 근로자 |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근로자 |
지급 기준 | 치료비 전액 | 1일 평균임금의 70% |
지급 조건 | 요양 승인 | 요양 중이면서 근로 불가 상태 |
📌 마무리 정리
요양급여는 ‘치료비’, 휴업급여는 ‘치료 중 쉬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상합니다.
산재 신청 시 이 두 급여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손해 없이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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