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4일 일요일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될 때 대처법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될 때 대처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죠. 특히 내 돈으로 다음 집 계약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일 겁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될 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전세계약서 만기일이 지났는지 확인
  • 이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열쇠 반환 가능 여부 등)
  • 임대인의 연락 거부 or 반환 지연 사유 확인

→ 이 3가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일정 기한(보통 7일~14일 이내)을 정해 반환 요청.

보내는 방법: 우체국 or 온라인우체국(epost.go.kr)에서 가능

효과: 소송 전 법적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절차로,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소송비용: 인지대 + 송달료 (약 수십만 원 내외)
  • 소요기간: 평균 3~6개월

※ 팁: 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심판 청구도 고려 가능


4.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경매 신청

만약 집주인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이럴 땐 전세권 설정 + 경매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 → 강제집행 or 경매 절차로 이동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5.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 + 집 비움이 확인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
  •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분쟁 방지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 마무리 조언

전세보증금은 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돌려받지 못해도, 법적 권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소송, 경매 등 복잡해 보여도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해결 실마리가 보입니다.

💬 필요한 서식, 내용증명 양식, 소송 진행법이 필요하시면 댓글 또는 메일로 요청 주세요!


📚 더 읽어보기

  • 전세계약서 제대로 쓰는 법
  • 확정일자란? 우선변제권 확보법
  •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 HUG 보증보험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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