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요일

요양병원 자율배식 인정,식대 지원 인정"판결"

요양병원 자율배식 인정: 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처분 취소 판결

요양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갈등, 법원 판결로 결론
요양병원에서 자율배식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요양급여비용 2540만 원을 환수한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4일, 의사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취소소송(2023구합69176)**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의사 처방, 식대 환수 논란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사건 개요: 자율배식 vs 식대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가 운영하는 B 요양병원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의사 처방 없이 **자율배식(뷔페식)**으로 환자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식사가 의사 처방 기준에 따라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며, 공단은 자율배식이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2023년 3월 식대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환자 상태에 맞춘 처방 아래 자율배식을 운영했다”며 요양병원 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자율배식 인정, 공단 패소
서울행정법원자율배식 승소 판결을 내리며 공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A 씨는 환자 상태(거동 제한, 감염 차단 필요 등)에 따라 병실 식사와 식당 자율배식을 구분하고, 치료식일반식을 처방했다.
  • 공단은 자율배식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의사 처방 기준 위반으로 단정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요양급여 규칙 제5조 제1항과 세부사항은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의사 처방에서 제외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자율배식 인정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자율배식환자 식사 기준을 충족하며, 식대 지원 인정이 가능하다”며,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가 확정됐다.
판결의 핵심과 의미
이번 법원 승소요양병원 자율배식국민건강보험의 관계에 새 기준을 제시한다:
  • 자율배식: 의사 처방에 기반한다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
  • 식대 환수: 자율배식만으로 환수 사유가 될 수 없음.
  • 요양병원 운영: 식사 제공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가능성.
이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공단에 제기하며, 환자들에게도 다양한 환자 식사 기준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
자율배식
앞으로의 전망
자율배식 승소요양병원 식사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 규칙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요양병원들은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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