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 수요일

마약 밀수 및 흡입 A 씨, 대법원서 징역 5년 선고 확정

 대법원,필로폰 밀반입 A씨 징역 5년 확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배제



대법원, 마약 밀반입·흡입 혐의 A 씨 징역 5년 최종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1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2024년 3월 13일 확정했다(2024도20714).

대법원

사건 개요
A 씨는 2023년 1월 중국 거주 지인 B 씨로부터 해외 배송 물건 수령을 요청받았다. A 씨는 B 씨가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다. B 씨는 말레이시아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 174g(2023년 1월)과 647g(2023년 6월)을 자동차 완충장치(쇼바)에 숨겨 납땜·밀봉한 뒤 국제소포로 인천공항에 발송했다. A 씨는 자택에서 필로폰 0.05g을 흡입하고 5.76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하급심 판단

필로폰 수입

1심: 필로폰 수입, 투약,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의 사회적 위험성과 A 씨의 대량 수입(총 821g),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다만,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불순물 함량이 높아 사용·유통이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 씨 측의 “세관 조사 및 함정수사 위법” 주장은 배척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필로폰의 오염으로 시장 유통 불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 법칙,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증거능력, 공모관계 법리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요약
A 씨는 해외 지인과 공모해 필로폰 821g을 자동차 부품에 숨겨 밀반입하고, 일부를 흡입·소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필로폰의 오염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배제됐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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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 정정 거부는 위법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정정 거부는 위법

외교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행복추구권 침해로 취소
여권 영문 이름 정정 거부는 위법…판결 A씨 승소

여권의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6일,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23구합83301).
서울행정법원

A씨는 2020년 10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며, 2023년 8월 부모가 A씨 명의로 여권을 신청했다. 이때 영문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게 기재했으나, 여권 발급을 대행한 수원시장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이름을 정정해 여권을 발급했다. A씨 측은 당초 신청한 이름으로 여권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여권 발급

해당 조항은 여권 로마자 성명을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며, 제7호는 “최초 발급한 여권을 사용하기 전에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A씨는 외교부의 거부 통지 직후 국외로 출국했고, 귀국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재판부

법원 판단
재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취지가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로마자 표기법을 엄격히 적용해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을 제한할 수 있지만,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


또한, 여권에 성명을 어떻게 기재할지는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성명 기재 방식은 개인의 자기 발현과 자율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여권

A씨가 변경되지 않은 여권으로 출국한 사정도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A씨는 여권 신청 당시 가까운 시일 내 국외 일정이 예정돼 있어, 잘못된 여권 발급을 문제 삼아 발급을 지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교부에 변경 신청을 한 이후에야 출국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영문 성명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외 출국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와 관련해 개인의 자율성과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 보다 유연한 여권 성명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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